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 미만으로서 법령 해석에 관한 청구라도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을 소액심판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