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심판청구에도 준용된다(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