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가산세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 공제한도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등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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