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그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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