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국세청장…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 불복 결과를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는 특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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