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고 국세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고 국세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부과권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권리로서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대상이다. 국세징수권은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제27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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