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판례 법리상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담·안내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답변을 믿고 과소신고했더라도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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