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과세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판례 법리상 세무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면제대상이라고 세무지도를 한 것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과세처분을 하면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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