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서류의 송달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납부고지서의 우편송달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로서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한다. 시행령 제5조의2는 그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므로 50만원 미만 고지서는 당연히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할 수 있다.
-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할 수 있…
-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