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다목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형식상 소유권 이전만 있고 경제적 실질은 위탁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신탁 수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3년 이상 보유한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을 적용받을…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종합소득…
-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