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용수익일 →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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