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일반주식은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일반주식은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일반주식(2025.1.1. 이후 증여받는 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주식등은 1년) 이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과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와 시설물 이용권(제4호 나목)을 대상 자산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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