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12조는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시행령 제175조 제2호는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이 분납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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