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차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특수관계인과의 고가매입·저가양도라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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