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토지(등기)와 국내주식, 국외토지(미등기)와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7…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토지(등기)와 국내주식, 국외토지(미등기)와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75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소득 그룹별로 연 250만원씩 공제하는데, 국내 등기 토지는 제1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모두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이므로 제2호로 묶여 250만원씩이다. 국외토지는 제118조의7에 따라 별도로 250만원을 공제하며 미등기 배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합계 7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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