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4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에게 6억원(증여일 현재 시가)에 증여하였으며 증여받은 후 4년이 되는 날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9억원…
4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에게 6억원(증여일 현재 시가)에 증여하였으며 증여받은 후 4년이 되는 날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배우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4억원이 된다.(단, 이월과세 배제대상 아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 6억원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인 4억원이 된다. 증여 후 4년 만의 양도이므로 10년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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