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교육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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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