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인 부친(55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된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인 부친(55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하면서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60세 미만인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근로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 특별세액공제 중 항목별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동생(18세)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녀(25세)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가 되는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일용근로자는 제외)에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