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인 甲이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乙을 배우자공제로 신청하고 대기업 이사인 장인이 乙을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자인 甲이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乙을 배우자공제로 신청하고 대기업 이사인 장인이 乙을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공제만을 적용하고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따라서 을은 갑의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고 장인의 부양가족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만 150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갑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 특별세액공제 중 항목별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동생(18세)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거주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