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기본공제·추가공제(「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와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는 모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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