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부녀자공제(연 50만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만 150만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갑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자인 甲이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乙을 배우자공제로 신청하고 대기업 이사인 장인이 乙을 부양가족으로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