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고,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제2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 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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