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되,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즉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는 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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