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만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저작자 본인이 받는 저작권 양도·사용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원작자가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나 인세는 같은 항 제15호에 따라 기타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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