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알선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영리 목적 계속·반복 활동에서 얻는 사업소득이다. 시행령 제137조 제1항도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모집·방문판매를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를 사업소득자로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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