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는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정한다. 사적연금 중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은 연금수령한 날이 수입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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