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3%~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시 15% 세율로 분리과세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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