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법인의 임원(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아님)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700만원 한도로 비과…
법인의 임원(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아님)이 근무기간 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7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종업원등이 재직 중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근로소득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어목과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연 70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된다. 비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원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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