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상가입주 지체상금은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상가입주 지체상금은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가입주 지체상금(의제필요경비 없음) → 주택입주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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