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등에 한정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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