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해당 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만 제외하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일반기부금을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 대신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 기부금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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