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15년 직장공제회에 최초로 가입하고 수령)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15년 직장공제회에 최초로 가입하고 수령)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으로 정한다. 2015년에 최초 가입했으므로 과세 제외되는 과거 가입분에 해당하지 않고, 제63조의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 발행일이 2025.1.1.이고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