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전세권·지상권의 대여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만 사업소득에서 빠지고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15년 직장공제회에 최초로 가입하고 수령)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