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15년 직장공제회에 최초로 가입하고 수령)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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