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일시금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