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적용하나, 간주(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간주(의제)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 법인은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