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는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을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의제)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금액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로 적용한다.
- 법인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음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