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법인은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없다.
법인은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서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 따라서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이 방식으로 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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