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결손금의 일부는 이월공제받고 일부는 소급공제받은 경우 결손금의 감소에 따른 과다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받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결손금의 일부는 이월공제받고 일부는 소급공제받은 경우 결손금의 감소에 따른 과다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받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단서는 결손금 중 일부만 소급공제받은 경우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이월공제된 부분이 먼저 감소하고, 소급공제분은 그 이후에만 감소하여 추징 범위가 줄어든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법인세액을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결…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 법인은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