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매입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매입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는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쓰도록 하면서 단서로 주식등 및 가상자산을 제외한다. 따라서 상장·비상장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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