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자산 · 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현물출자 또는 비적격현물출자와 관계없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현물출자 또는 비적격현물출자와 관계없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은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는 현물출자로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정한다. 적격현물출자 여부는 취득가액 구분 기준이 아니며, 적격현물출자의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하는 별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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