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자산 · 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법인이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법인이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는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적격합병·적격분할이면 장부가액(제80조의4 제1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정한다. 적격합병은 과세이연을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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