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과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과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손금불산입항목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세금과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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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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