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세금과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세금과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세금과공과금 중 손금불산입 항목(「법인세법」 제21조)이 아닌 것은 손금이며, 이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손금 처리할 수 있는 세금과공과금을 비용 대신 이익잉여금과 직접 상계했더라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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