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업무무관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업무무관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업무무관자산일지라도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수익(양도가액)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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