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을 부인하지 않되, 특수관계를 이용한 과다 지급은 부인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
- 전기에 손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받아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
-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
- 내국법인(법령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