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 따라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취득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1천만원은 '이하'에 해당하고 손비(복리후생비)로 계상했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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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내국법인(법령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잉여금의 처분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