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 따라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취득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1천만원은 '이하'에 해당하고 손비(복리후생비)로 계상했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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