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는 출자에 대한 이익분배 성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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