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대표이사로부터 토지(시가 60,000원)를 100,000원에 매입하고 지급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40,000원(△유보),…
대표이사로부터 토지(시가 60,000원)를 100,000원에 매입하고 지급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4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40,000원(상여)로 처리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대표이사(특수관계인)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40,000원 비싸게 산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고가매입으로,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세무상 토지 취득가액은 시가 60,000원이므로 과대계상된 40,000원을 손금산입(△유보)으로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귀속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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