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처리한 취득세 중 당기에 1,000,00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
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처리한 취득세 중 당기에 1,000,00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고 모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25,000원(기타)로 처리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토지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므로 전기에 비용 처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되어 있었고, 당기에 그 일부 1,000,000원이 환급되어 잡이익으로 계상되면 이는 토지 원가의 감소이므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유보를 추인한다. 환급금 이자 25,000원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익금불산입(기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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